안녕하세요. 황희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가입 사업장이 되나 (단, 60세미만자에 한함) 단기간계약근로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3개월 초과한 날부터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법의 개정으로 2001. 7. 1일부터는 근로자를 1인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단기간계약근로자의 경우 1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에 2달째부터 직장가입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또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1월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자 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재보험은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해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희수 wrote: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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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site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근로자의 권익과 관련된 일에 앞장서시는 분들이니까 답변해 주실 것으로 알고 질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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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계열 회사에 3.5개월동안 (출산휴가 기간) 아르바이트 학생을 쓸 예정입니다. 출산휴가간 직원의 대체기때문에 3.5개월정도 일하고 그만두실 것은 확실하며 일주일에 2일 (총 16시간)정도 근무하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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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고용보험과 의료보험, 국민연금은 어찌 하여야 하는지요?
> 가입하여야 하는지 아닌지를 좀 상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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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가입하여야 한다면 월급여가 상당히 낮게(일하는 시간이 얼마 안 되므로) 책정될텐데 받는 급여에따라 납부하면되는지 아니면 최저임금으로 적용해야하는 임금의 하한선이 각 보험료마다 정해져 있는 것인지요?
> 만약 이런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에게 받지도 않는 급여에 대해 각종 사회보험료를 징수하게되면 근로자에게는 너무나 큰 타격일텐데... 문제가 있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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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