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1 16:21

안녕하세요. 김주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의 사유와 관계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징계해고든, 정리해고든, 자진사직이든 퇴직금 지급에 영향주지 않습니다.

2. 다만 상여금의 경우에는 그 지급기준이나 지급형태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여금제도는 법에 기준이나 지급조건이 명시된 것이 아니라 회사 사정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다양한 형태로 제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데, 결근으로 근로일수가 모자란 근로자에게는 상여지급이 배제되거나,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거나 하는 특별한 제한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3. 연차휴가의 사용은 원칙적의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 변경권을 가지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을 금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면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임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청구할 때에는 휴가권을 구체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서면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가를 사용할 것이라고 휴가사용기간을 특정하여 회사측에 제출하십시오.(사본 보관)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주현 wrote:
> 지난번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앞으로 제가 대응할 방안중 궁금한 것은 최근 판례에 보면 어느 운수회사 직원이 7일간의 연월차를 팀장의 허가 없이 사용하여 회사측에서는 무단 결근으로 간주하고 해고 하였으나 그 직원에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 에서는 연 월차는 직원 개인적 의사에 따라 어느 때느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며 원직 복귀 판정을 받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
> 저의 경우는 분명히 2월 말 퇴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새해 명함도 발급해 주지 않고 제가 사원으로서 재직중에 얻야야할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팀장에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월 초9일간의 연차 휴가를 낸뒤 결재게 상관 없이 근태일 이후 까지 휴가를 사용 하려 합니다. 아마도 팀장이 결재를 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태일은 20일 입니다. 이경우 저도 위의 판례처럼 처우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제가 휴가후 2~3일 팀장과 회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무단결근 했을 경우 사측에서 저를 해고 하였을 경우 31일 지급되는 상여 및 이후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급 합니다. 분명히 해고는 30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
> 그리고 해고 당했을 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 그리고 다음주에 팀장은 자신의 입장은 확고하니 빨리 팀장 윗레벨인 실장한테 면담신청하고 저의 입장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 이경우 전 이러한 면담 자체가 일방적이고 팀장 독단적인 경우 이므로 면담에 응할 수 없으며 팀장과 실장은 대학, 고향 선후배이므로 제가 코너에 몰릴 거은 자명하기 때문에 거부 할 것입니다.
> 면담을 거부했을 경우 저에게 올 법적 불이익은 어느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참 세상이라는 것이 어린 저에게 넘 따가운 것 같습니다.
>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한번 갈때 까지 가볼텝니다.
> 여러 정성어린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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