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4 11:09

안녕하세요. 박 태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장해급여는 산업재새보상보험법 제42조 제2항관련 별표1의 장해등급표에 정해져 있는 등그베 따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별표1의 장해등급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장해등급 5급을 받으시고 장해보상연금선급금으로 2년분을 미리 지급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2년 후에는 1년에 193일분의 ""평균임금""을 장해보상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장기간 요양을 하거나 연금수급자의 경우 장해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급여금을 산정하면 물가와 임금이 계속적으로 오르는데도 보험급여액이 고정되어 있어 손해를 보게 되므로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산재법은 평균임금자동증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증감절차는 평균임금증감신청서에 임금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동일직종 근로자의 임금대장, 임금협정서 등 임금 인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사본 1부)

다만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휴·폐업되어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으로 조사된 통상임금 변동비율을 적용하여 평균임금 증감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평균임금자동증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평균임금증감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평균임금자동증감신청서도 함께 제추랗여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 태준 wrote:
> 안녕하십니까..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산재 5급을 받고 2년분을 선급금으로 지급 받았읍니다.
> 그런데 2년 후부터 지급되는 연금이 매년 물가 변동률에 의해서
> 증감이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금액에서 정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저는 33세입니다..
> 건강들 하시고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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