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1 02:10
제 남편은 올해 38세로 금년 1월20일까지 8년3개월을 근무하고 자진퇴사하였습니다. 법인이 아닌 일반 피자가게로 법적인 본봉이나 근로조건등의 문제들은 전혀 모르고 다녔고, 단지 갑근세를 (얼만지도모르지만)운영자측에서 임의로 내고 있는것은 알고 있읍니다. 법적인 월급과 처우는 모르지만 아이엠에프 이후에는 그나마나오던 보너스도 별 이유없이 (가게의 매출은 거의 아이엠에프 이전이나 이후나 차이가 없다고 본다)없어지고, 수당이나 월차등은 전혀 없었음은 물론이고, 법적인 휴일은 거의 쉬질못했으나 거기에 따른 휴가수당도 전혀 받은바 없으며, 퇴사를 할 때 노동계약서 상 (한달전에 작성한) 표기한대로 퇴사일로부터 한달전에 퇴사이유를 밝혔으나 ,월급은 다 줄테니 미리 관두라해서 1월20일 부로 퇴사를 하게되었읍니다. 그런데 퇴사시 퇴직금을 사장이 임의로 500만원을 받으라하는데 노동법의 최저임금이나 근로 시간이나,근로처우는 잘 모르지만 별 무리없이 8년을 넘게 남들 쉴때 못쉬고 주 1회 평일하루 쉬면서 명절때도 가족과 함께 명절날 쉬어본적 없는 저희로는 뭔가 우리가 크게 손해본는낌이라 이렇게 상담하게 되었읍니다. 남편의 월급은 150만원이고,(퇴직시점) 책정되었던 보너스300프로가 98년 3월부터 지급이 안되었읍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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