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1 00:03
지난번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대응할 방안중 궁금한 것은 최근 판례에 보면 어느 운수회사 직원이 7일간의 연월차를 팀장의 허가 없이 사용하여 회사측에서는 무단 결근으로 간주하고 해고 하였으나 그 직원에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 에서는 연 월차는 직원 개인적 의사에 따라 어느 때느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며 원직 복귀 판정을 받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의 경우는 분명히 2월 말 퇴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새해 명함도 발급해 주지 않고 제가 사원으로서 재직중에 얻야야할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팀장에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월 초9일간의 연차 휴가를 낸뒤 결재게 상관 없이 근태일 이후 까지 휴가를 사용 하려 합니다. 아마도 팀장이 결재를 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태일은 20일 입니다. 이경우 저도 위의 판례처럼 처우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휴가후 2~3일 팀장과 회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무단결근 했을 경우 사측에서 저를 해고 하였을 경우 31일 지급되는 상여 및 이후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급 합니다. 분명히 해고는 30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
그리고 해고 당했을 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팀장은 자신의 입장은 확고하니 빨리 팀장 윗레벨인 실장한테 면담신청하고 저의 입장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이경우 전 이러한 면담 자체가 일방적이고 팀장 독단적인 경우 이므로 면담에 응할 수 없으며 팀장과 실장은 대학, 고향 선후배이므로 제가 코너에 몰릴 거은 자명하기 때문에 거부 할 것입니다.
면담을 거부했을 경우 저에게 올 법적 불이익은 어느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 세상이라는 것이 어린 저에게 넘 따가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한번 갈때 까지 가볼텝니다.
여러 정성어린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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