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0 14:00

안녕하세요 박영신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월급여중 기본급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나 살펴보고 이중,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들을 분류하여 기본급과 함께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아울러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여부에 대해서는 그 수당의 명칭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있는것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귀하가 말씀하신 가족수당, 환경수당이 그 수당의 명칭만을 가지고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안된다고 단정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수당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임금이라기 보다는 사용자의 호의성의 금품으로 보고 있으며 만약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으로 분류하여 평균임금산정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번 사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영신 wrote:
> 안녕하세요^^
> 문의드립니다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을 산출해야되는데 평균임금에는 매월 받은 급여에 포함된
> 환경수당, 가족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하는게 맞는지요?아니면 모두 포함하는지요?
> 저의경우 지난 2년이상 계속 환경수당,가족수당을 매월 급여시 지급받아왔읍니다.
> 꼭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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