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16:33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아산시 영인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결혼 예정자가 강원도 강릉시에서 근무를 하다가 결혼을 앞두고
부득불 퇴직을 하였습니다.

결혼 예정일은 2002년 4월 5일입니다.
그런데 결혼 예정자는 지난 3월 5일 부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결혼후 배우자와 동거를 하려면 통근거리 4시간(왕복)이내의 조건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실(통근거리 왕복4이간 이상소요)을 증명할 자료 제출이 아직 불가능합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혼인신고도 아직 되어있지 않고
주소지 이전도 아직 되어있지 않습니다.
결혼식장도 강원도 강릉에서하기 때문에 아직 앞으로 아산시에서 살게되어
강릉으로의 통근은 불가능 할것이라는 증명을 할 수 가없습니다.

퇴직 사유가 앞으로 있을 결혼과 그로인한 주소지 이전인데,
퇴직후 한달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저희가 지금 취해야할 조치는 무었인지(시한에 맞는 필요 서류제출등)를
알고 싶습니다.

아산시 고용안정센터에 전화 문의를 해보니 퇴직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 해당자임을 판단해 줄 수 있는)해당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해당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 것은 시한을 넘기었기 때문에 심사 대상자에서 제외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시한에 맞게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무었인지..
퇴직한 시점이 너무 일러서 문제가 된다던지..
그렇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퇴직한 날짜는 2002.03.05이고 결혼 예정일은 2002.04.05입니다.
그냥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고 예정대로 주소 이전을 한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심사 대상자에 해당 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서류를 신청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난감한 일은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고 하시구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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