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15:57
지난번에 한번 문의했었는데요,
해고유예기간없이 해고당한 사람입니다. 유예기간 닷새였습니다.ㅡㅡ;
제 과실은 없었구요, 회사사정 어렵다고 절 짤랐습니다.
근무는 작년 4월부터 올 2월말까지 했고, 입사와 동시에 고용보험도 가입되었구요.

알려주신대로 고용안정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실업급여얘기를 하니까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전화를 걸어 두가지 서류와 해고수당을 달라 얘기했더니
"알아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 연락이 없길래,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이번엔 "며칠후에 전화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후 닷새가 지난 오늘 방금전에, 고용안정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서류가 등록되었는지 물어보니
상실신고서만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상실사유가 '개인사정'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그 경우엔 실업급여를 지급해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상실사유가 '해고'인데 왜 개인사정으로 등록을 해 놓습니까??
물어보니 그러면 회사에다가 상실사유정정신고서를 해달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해고수당도 아무 얘기 없습니다.
자기들이 뒤통수치며 해고해 놓고,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이라고 한 걸 보면
해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을 작정인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정정신고서를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럴 경우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예???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진정서만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겁니까?
또 진정서에 월급명세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저희는 월급명세서가 직인도 안찍히고 그냥 A4용지에 간단하게 내역만 나오게 해서 내보냈었거든요. 그런 것도 되는건가요?
또 진정서에 피진정인란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회사명과 대표명을 쓰는건가요?
왜이런질문을 하냐면..제가 다닌데는 병원 소속 산업보건센타 라는 곳입니다.
병원은 그냥 이름만 빌려준 것이고, 실 사업주는 센터의 소장이거든요.
월급이나 무슨 수입 지출이 병원과는 상관없이 센터 자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병원 직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센터와 병원은 따로란 얘기죠.
저요, 실업급여와 해고수당 받을 자격요건 다 갖췄습니다.
둘다 받기만 하면 되는데, 회사쪽에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도록 해놓고,
해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을 모양이면
저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며칠후에 연락주겠다는 말만 믿고 계속 기다렸더니,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해놓다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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