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0 11:58

안녕하세요. 이상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동료근로자 중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근로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로 인해 나머지 근로자들이 요양중인 근로자의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면 작업의 강도나 근로시간이 당연히 강화되었을텐데..

그 근로조건 변화의 구체적인 정도를 알 수가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군요.
회사가 신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변경된 근로조건이 귀하와 회사가 체결했던 근로계약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나아가 근로시간이 연장되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위 답변을 확인하시고 근로조건 변동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명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한조에 다섯명으로 조별 업무를 하는 조원 중에 한명이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어서 산재처리중 입니다..
>
> 회사측에서는 산재처리중이라 인원 보충이 안된다고 하는데 벌써 한달이 지났고 언제 돌아올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
> 다섯명이서 하던 일을 네명이서 하려니 너무 힘이 듭니다. 회사측에 계속 인원 보충을 요구하는데도 산재처리를
>
> 해서 안된다고만 합니다.
>
> 인원을 보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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