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0 13:23

안녕하세요. 김학용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직의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명확한 의사표시로 사직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계속적 채권관계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어서, 어느 일방이 갑자기 근로계약해지통보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고 하여 곧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용자가 후임자를 선정하고,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기간 정도는 확보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1)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때, 혹은 2)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한달 또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때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당해 근로자가 사직하기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사직서를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회사측에 발송하라고 당부하세요. 굳이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는 것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우체국이 증명해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용자측에서 "사직서를 받은 적 없다."는 식의 발뺌을 할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후 사직서가 수리되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는 계속적으로 출근하여야 하고, 계속해서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이 한달 또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때가 된다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기 때문에 그 때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학용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 여자친구가 회사를 그만 두려구 합니다..
>
> 여친은..중소기업에 다니면서 대기업으로 파견을 나가서
>
> 지금 프로젝트를 하나하구 잇습니다..근데..회사일이 너무 힘들
>
> 고 고되서 회사를 그만 두려구 햇습니다..
>
> 근데..회사서는..그만두게 해주질 않습니다..
>
> 아직 프로젝트가 안끊나서 그만둘수가 없다구 합니다
>
> 그러군..11월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
> 그래서..여친은 도저히 기다릴수가 없다고 사직처리 해달라고
>
> 말하지만 회사선 막무가네로..안된다..정 그렇게 나오면
>
> 손해배상청구로 고소하겟다..그렇게 나옵니다..제여친 돈도 없고 빽도 없습니다
>
> 저도 마찬가지고요..그러곤..지금 그만두고 같은분야의 일을 못하게 한다고 협박까지합니다
>
> 근데..제가 그말을 들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게..회사서..
>
> 너무 회사의 고집만 부리는거 아닌가..맘떠난사람이..어떻게 회사의 일을 할수 있겟는가..
>
> 그리고..회사란데가 단 1사람..그만큼의 대처 능력도 없이회사를 경영하는것인가..
>
> 여친이 들은말 중에..회사 규정이란게 잇답니다..그래서 맘대루 그만둘수도 없고 또 그만두면.
>
> 불이익이 당한다고 합니다..제 여친은..그러한 회사 규정을 들어본게 이번이 첨이고
>
> 또...프로젝트 들어갈때..무슨 계약서 같은것도 쓴적이 없는데..그런 소릴하니깐..정말 어처구니
>
> 없어 합니다..오히려..이건 회사란 곳이..사기를 치는게 아닌가..그런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
> 여친이 회사 생각을 안한것이 아니지만..그쪽에서 그렇게 말이 나오니깐..화를 내는 심정도
>
> 이해가 됩니다..오죽하면..저도 이렇게 글을 선생님께 올리겟습니까..
>
> 부탁드립니다..답변 꼭좀 해주십시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체불임금 2002.07.10 367
임금체불 선수에게 당했어요 2002.07.09 479
【답변】 임금체불 선수에게 당했어요 2002.07.10 467
퇴직금중간정산 2002.07.09 349
【답변】 퇴직금중간정산 2002.07.10 367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2002.07.09 514
【답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2002.07.10 498
이런경우에도 받을수 있나요?(권고사직입니다) 2002.07.09 381
【답변】 이런경우에도 받을수 있나요?(권고사직입니다) 2002.07.10 399
실업급여에 관해서 답변 좀 꼭 부탁드려요 2002.07.09 336
【답변】 실업급여에 관해서 답변 좀 꼭 부탁드려요 2002.07.10 328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2002.07.09 377
【답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2002.07.10 349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따른 질문 2002.07.09 509
【답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따른 질문 2002.07.10 489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2002.07.08 567
» 【답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때) 2002.07.10 556
산재처리중인 인원이 보충이 되지않고 있어서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2002.07.08 677
【답변】 산재처리중인 인원이 보충이 되지않고 있어서 일을 하기... 2002.07.10 400
사직처리와 퇴직금 지급의 관계에 대해. 2002.07.08 507
Board Pagination Prev 1 ... 4994 4995 4996 4997 4998 4999 5000 5001 5002 500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