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휴대폰 개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전직장에서 전직금지계약서에 사인하라는 이유로 사직처리를 해주지 않아, 6월 26일자로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낸후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6월 25일자로 제출했습니다만, 회사에 사직의사는 6월 5일 경에 구두로 이미 전달한 바있고, 그 후에 업무 인수인계도 순조롭게 진행하여 팀장 및 그룹장의 긍정적인 동의도 얻어낸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사직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사직처리 기간이 1달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울러 출장비 정산이 되지 않은 금액이 2백만원가까이 되는데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밀린 출장비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휴대폰 개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전직장에서 전직금지계약서에 사인하라는 이유로 사직처리를 해주지 않아, 6월 26일자로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낸후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6월 25일자로 제출했습니다만, 회사에 사직의사는 6월 5일 경에 구두로 이미 전달한 바있고, 그 후에 업무 인수인계도 순조롭게 진행하여 팀장 및 그룹장의 긍정적인 동의도 얻어낸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사직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사직처리 기간이 1달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울러 출장비 정산이 되지 않은 금액이 2백만원가까이 되는데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밀린 출장비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