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0 11:27

안녕하세요. 질문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하였을 때, 사용자가 전직금지계약서에 싸인할 것을 요구하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사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써 강제근로(근로기준법 제6조) 여부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회사측도 후임자를 선정하거나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여유기간 정도는 부여하여야 한다는 취지 아래, 민법상 고용해지규정(민법 제660조)을 근로계약의 해지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사직서를 수령한 후 "한달" 혹은 "당기후 1임금지급기"까지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게 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으로써 근로자는 그 후 자유로운 취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미리 한달 이상의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시기"는 일반적으로 1개월로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정확하게는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급여를 어떻게 지급받아오셨는지 모르겠으나 예컨데, 전월1일부터 30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를 그 달의 말일인 30일에 지급받는 경우 6월 5일에 사직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다면, 근로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통보한 날(6/5)로부터 6월 30일까지의 당기 이후 1임금지급기(7/1~7/31)가 경과한 후에야 근로계약의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8월 1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사직의 절차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 혹은 2)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령한 후 "한달" 또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기 전, 에 출근하지 않게 된다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날까지는 근로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당해 기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이 퇴직일 이전 최종 3월분의 임금총액을 기초로 계산된 평균임금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결과적으로 퇴직금액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그대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원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근로자를 무급처리한 기간이 있어서 평균임금이 낮아지더라도, 최소한 통상임금 수준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 사직의 의사를 표하였을 때 회사가 "전직금지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다면 그 자체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근로를 강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않을 수 있는 기간이 민법상 일정기간(위 사례 참고)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출근하며 근로를 제공하였어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일단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후에는 근로계약이 법률적으로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는 근로계약해지일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고, 그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비롯하여 근로관계로 인하여 형성된 일체의 금품을 깔끔히 청산하여야 하므로, 일체의 금품에는 귀하가 정산받지 못한 출장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이나 출장비를 지급치 않는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예시 및 노동부 사실조사과정 등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따르면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질문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 저는 휴대폰 개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근데 전직장에서 전직금지계약서에 사인하라는 이유로 사직처리를 해주지 않아, 6월 26일자로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낸후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6월 25일자로 제출했습니다만, 회사에 사직의사는 6월 5일 경에 구두로 이미 전달한 바있고, 그 후에 업무 인수인계도 순조롭게 진행하여 팀장 및 그룹장의 긍정적인 동의도 얻어낸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사직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사직처리 기간이 1달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울러 출장비 정산이 되지 않은 금액이 2백만원가까이 되는데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밀린 출장비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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