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0 13:35

안녕하세요. 최은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장에 여성근로자가 한명이라는 이유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데 부담을 앉고 있는 것 같군요.
그렇다고 이 상태로 사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실업급여의 이직사유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하면 "16)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관행이 있는지 없는지를 근로자에게 증명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 관행이 없거나, 있었어도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설사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이직하는 관행이 있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제도(근로기준법 제72조)와 경미한 부서로의 전환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제도 등 근로자가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법적장치들이 활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퇴사부터 결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지금 사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것을 고민하기 보다는 고용을 유지하면서 산전후휴가제도나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힘겹게 개정시켜놓은 모성보호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스스로 활용하고 보장받기 위해 노력해야만, 모성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변화해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도 법적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산전후휴가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신을 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은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여긴 영업소라 여직원이 저 한명 밖에 없습니다.
> 그래서 임신으로 인한 출산휴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 회사를 그만두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물론 출산 후 다시 직장을 가지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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