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0 13:28

안녕하세요. 무기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급여규정에 퇴직금 산정방식을 근로기준법과 다르게 명시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상 계산된 퇴직금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위법이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불리하지 않다면'의 판단은 개별근로자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어떤 근로자에게는 법상 계산방법보다 유리하다고 하여 불리하게 산정된 근로자의 퇴직금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퇴직금이 법적 기준보다 불리하게 산정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고, 노동부는 사실조사과정을 거쳐 위법사실이 확인되면(=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차액이 있다면) 이를 지불하라는 지불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무기명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먼저 바쁘신 중에도 성심,성의 것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또 다른 질문이 있어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
> 편의상 아래부터는 퇴직전 90일 급여총액기준 산정을 “일기준 산정”이라 하고 퇴직월을 제외한 퇴직전 3개월 급여총액기준 산정을 “월기준 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 1.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월기준 산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 이후에도 월기준 산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려 하려는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 가령, 현재까지는 상세하게 사내규정으로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명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 사내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에 월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명시를 해둘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
> 2. 월기준 산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퇴직한 사람들이 법적으로 이의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나 아니면 노동부 감사 등으로 문제 도출 시 어떻게 되나요?
> 과징금이나 법적 제제가 가해질 수 있나요?
>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저희 회사에 노동부의 비정규직 근무현황 감사 중에 퇴직금의 산정 시 월기준 산정으로 지적 받았습니다.
>
> 3. 보낸 주신 메일의 내용 중에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산정방법에 의한 계산방식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않다면 유효하다 ”고 하셨는데, 경우에 따라 근로시간외 근무수당(연장,야간근로 수당 등)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에 반해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으리라 예상 됩니다.
>
> 그럼 수고하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 17554 질문에 대한 답 >----------------------------------------
> 안녕하세요. 무기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
> 퇴직금산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 여기서 평균임금은 최종 3월분 임금의 평균으로써 1일 단위로 산정하게 되는데, 예컨데, 8월10일 퇴사자의 경우(귀하가 예를 들은 사례와 같습니다.), 퇴직일 전날 8월 9일 이후부터 역상으로 3월의 임금총액을 3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8월9일~7월10일, 7월9일~6월10일, 6월9일~5월10일의 3개월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
>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다만, 퇴직달 이전 달의 3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었다하더라도, 그것이 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산정방법에 의한 계산방식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하므로,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무기명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저는 지방의 제조 업체 전산실에 인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
> >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 퇴직금 산정시 급여의 경우 퇴직전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 > 가령, 8월 10일 퇴사의 경우
> > 8월 1~ 10일간의 급여
> > 7월 급여
> > 6월 급여
> > 5월 급여중 11일~31일 분만
> > 합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반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
> > 그러면 가령 8월 10일 퇴사자라고 하여도 퇴직한 월을 제외한 3개월(5월,6월,7월)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면 노동법에 위배가 되나요...
> >
> > 현재 총무팀에서 퇴직금 계산 할때 금액의 거의 차이가 없어서 퇴직월을 제외한 3개월의 급여를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였다고 하는군요.
> >
> > 말 주변이 없어서 글로 옮기려니 쉽지가 않군요.
> > 그럼 수고하시고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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