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31 21:18
5인 이하의 영국 계열사의 한국 영업소에서 7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영국의 모 그룹이 유수의 독일회사에 합병되어 7월 31일 퇴직하기로 합의를 하고 영문으로 된 계약서에 싸인하였습니다. 7월 중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영국 인사담당당 매니저의 싸인도 계약서에 있는데 한국의 영업소 지사장이 7월 31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액수가 소액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 보다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조속히 받을 수 있
는지요? 회사가 경영상 문제가 없을 경우 퇴직후 언제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노동법에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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