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2 17:52

안녕하세요. 아직은 곤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형식적으로 용역업체를 끌어들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시키고 있으나 사실상 사용사업체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 업무의 구체적 지휘, 감독을 모두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책임을 져야하는 사용자는 사용사업체라 할 것입니다.

2. 귀하의 질문상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에 저촉되는 사안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곤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각종상담사례】코너를 참조하여각종 사례별 상담을 검토해보신 후, 용역업체와 사용사업체간의 관계, 용역업체는 파견법에 의해 승인받은 업체인지의 여부, 근로계약서는 쓰셨는지, 귀하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은 어떤 회사와 계약하에 결정하였는, 귀하에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회사는 어디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직은 곤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작년 3월에 아르바이트로 컴퓨터 테스트 일을 했는데, 상무님이 어느날 인가 계약직 직원을 모집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달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 시켜주신다구 그러셨는데, 지금이 1년하고도 1개월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없네요.
> 문제 1. 외국 업체와의 일때문에 비밀유지 각서를 썼는데 각서의 내용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입니다. 특히 회사에서 일했다는 사실조차 외부로 유출시 처벌할수 있겠금 되 있습니다. 회사 특정상 아르바이트나 직원이나 다 쓰고 입사했습니다. 임원들의 굇심죄에 걸리면 이종이가 아주 유용할꺼라구 봅니다. 알아서 기는 수밖에 없지요.
>
> 문제 2. 계약직으로 고용한다구 해놓구선 용역업체로 돌려서 계약했습니다. 즉 용역업체는 원래부터 알지두 못하는 회사였는데, 갑자기 와서 2중으로 파견근로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
> 문제 3. 임원진의 협박. 엘지에서 독립한 회사입니다. 위치도 엘지 안에 있구요. "엘지 고문변호인단은 언제든지 죄를 만들수 있다", "독립할때 노조을 안만드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노조를 만들면 회사 깨구 임원진만 엘지로 복귀한다" 머 이런식이죠. 가끔 휴게실 같은 곳에서 만나면 맨날합니다.
>
> 문제 4. 유령 노조. 노조가 있는지 없는지 알수가 없군요. 들리는 소문에는 노조를 비롯해 임원진에게 대든 사람들 모두가 퇴직또는 파견직으로 내몰려 나갔다고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노조를 만들어야 할지 재건해야 할지도 의문 스럽내요.
>
> 문제 5. 아르바이트비를 현찰로 손에 쥐어준다. 아르바이트를 2년째 하고 계신분들이 서너분 계십니다. 예전엔 월급을 통장으로 넣어주더니 요즘 들어 돈을 현찰로 주시더군요. 일용직이 6개월 이상 근무시 계약직으로 변경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한 증거 인멸차원이 아닐지 의심스럽내요. 아무때나 짜르고, 월차 지급도 경리 맘대로합니다. 일주일에 서너번은 아침 8시반에 출근해서 저녁 2시까지 일합니다. 철야비 2만원 더 받을려구 이짓을 합니다.
>
> 문제 6. 임금 협상은 통보식으로 하는 건가요? 5월에 엘지와 회사와의 계약 연장이 끝나면 임금 협상이 시작됩니다. 회의때 통보하더군요. 동결됬는데, 황당한 사실은 때마침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인상폭이상을 인상해주고 남은 사람들한테는 동결을 통보하더군요. 평균 임금 인상률은 지키고 돈은 안줘두 되는 좋은 회삽니다.
>
> 문제 7.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별. 철야의 규정이 두리뭉수리해서 어쩔수 없이 8시~다음날2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2만원 받습니다.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은(시급 3800원) 2만원받습니다.(이것두 사실은 회사가 몇백원씩 뜯어 먹는 거죠..) 영문도 모른체 용역회사를 거쳐 파견직이 된 저는 만 8천원을 받습니다. 용역업체 사람한테 물어보면 퇴직금이 많다는 중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철야나 특근시 10%정도 돈이 적습니다. 차라리 아르바이트로 돌아가자는 말까지 나오지만.. 임원진의 괘심죄걸릴까봐 말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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