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2 15:12

안녕하세요. 대학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열악한 시간제 근로조건 속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에 대한 보고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귀하의 경우, 학생신분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그 피해상황을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것은 하루 이틀일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이고 그에 대한 보호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방책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2. 우선, 제반 근로조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편과 홈페이지 노동OK 【연소자(18세미만자)의 근로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최저임금제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국가가 결정하여 강제 적용함으로서 저임금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고용형태가 상용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까지 모두 적용범위에 포함됩니다. 시간급은 최저시급과 직접 비교되고, 일급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과 비교되며 월을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월급)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미만의 파트타임금로라하더라도, 일단 시급은 2,100원과 직접 비교해서 최저임금위반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4. 구체적인 귀하의 시급에 대하여 언급해주지 않으셔서 최저임금위반 사업장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으나, 만약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라면, 그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직한 입장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해 나간다는 것이 말만큼 쉬운일은 아닙니다만, 이럴 때일 수록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스스로 자신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니다.." 싶을 때는 문제를 물위로 끌어 올려,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러한 노력이 지속될 때 관계기관의 단속, 제도의 정비 나아가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특별보호에 관한 내용을 입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나이어린 사회초년생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계기로 자리잡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또한 저희 한국노총도, 인권사각지대라 불리울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 학생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대학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베스킨라빈스에서 파트타임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
> 대부분의 패스트푸드나 아이스크림점은 매니저 외에는 거의
> 파트타임을 하는 학생들입니다.
>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자신의 용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경우가
> 많은데 이런 큰 기업에서조차 최저임금 제도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 학생들이라 학교 다니는 시간에 짬을 내거나 방학중에 일을 하는
> 경우가 많아서 8시간에 조금 못 미치게 일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 최저 임금제가 시간제 근무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꼭 8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적용이 되나요.
>
> 이런 기업은 대부분 큰 기업입니다. 그러나 일반 작은 음식점에서 주는
> 임금보다 터무니 없이 낮습니다.
> 그렇다고 하는 일의 강도가 그 보다 가볍거나 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 처음 일을 하면 받게 되는 시급은 이천원이며 3달이 지나야
> 백원이 인상됩니다.
> 그리고 대부분의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비슷한 실정입니다.
>
> 가끔 공부하면서 틈틈히 돈 벌기 위해 일을 하는 학생들을 보면
> 측은 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 정도 일에 천 몇 백원 이천원을
> 받으며 일을 한다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폭리라는 말들을 서로 많이 하고 있답니다.
>
> 이런 큰 패스트푸드 회사등의 파트타임 임금을 살펴 주시길
> 정말 부탁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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