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2 10:49

안녕하세요. 이종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참 답답한 세상입니다. 형님께서 벌써 4개월째 임금을 체불당하고 계시다면 생활상 어려움이 크실텐데.. 어떻게 버티고 계시는지 걱정이 앞서는 군요. 그러나 근로자가 장애인이라하더라도 일단, 당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독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직한 근로자로서 회사측에 대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임금이 장기간 체불되면 체불임금의 액수가 눈덩이처럼 커져 사용자 스스로도 손대지 못할 정도가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다만, 개인 근로자가 혼자 대응하는 방법보다는 같은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과 논의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형님과 함께 근로하는 근로자들과 논의를 통하여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첫번째 노력으로 회사측에 체불임금의 해결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호소문이나 건의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본1부 보관)

그 작성의 예시는 "체불임금해소 건의문"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 몸이 매인 상황이므로 사용자와 불필요한 감정상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순수한 건의의 어투(항의성이 아닌..)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처음부터 너무 법 운운하는 것보다는 생활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며 조속히 해결해달라는 요지를 담으면 될 것입니다.

3. 이렇게 하여 지금 당장 체불임금을 해소하지는 못한다할지라도 이제까지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불각서 정도를 확보해두고, 가능하다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공증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지불각서와 공증에 대한 설명은 "지불각서.공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자들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결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진정도 개별근로자가 혼자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여 나머지 근로자들이 대표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대표가 진정조사에 참여하면 진정조사의 효력이 나머지 근로자에게까지 미치게 되므로 문제해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위임장 작성의 예시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진정에 관한 사항과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종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의 형이 장애인인데요.
> 오늘 형의 휴가로 오래만에 만났습니다.
> 그런데 형의 말을 들어보니 월급이 4개월이나 밀려있고
> 언제 받을수 있는지 모른답니다.
> 게다가 휴가를 나오는데도
> 휴가비뿐 아니라 차비도 없이 휴가를 보냈다는 사실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
>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이 매월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 회사에서는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 더러운 세상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 아무튼 도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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