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관공서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5년이상 장기근속을 한 사람에 한하여 장기 근무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들어 온지는 '96년부터이니.. 7년이 넘어가지만...
상용직(보너스 및 월차수당)을 받은 때는 2001년이라 2년이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상용직을 받은지 2년 밖에 되지 않아서 지급할수 없다구 하더군여....
사실상의 계속적이고 종속성이 있는 근무를 해왔음에도
일용직이였다는 이유로 근무년수를 포함시켜주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장기근무에 제한(기준)을 두는 것이 회사의(경리계나 예산실) 임의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5년이상 장기근속을 한 사람에 한하여 장기 근무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들어 온지는 '96년부터이니.. 7년이 넘어가지만...
상용직(보너스 및 월차수당)을 받은 때는 2001년이라 2년이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상용직을 받은지 2년 밖에 되지 않아서 지급할수 없다구 하더군여....
사실상의 계속적이고 종속성이 있는 근무를 해왔음에도
일용직이였다는 이유로 근무년수를 포함시켜주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장기근무에 제한(기준)을 두는 것이 회사의(경리계나 예산실) 임의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