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4 14:11

안녕하세요. ys159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고용안정센터 상담원의 답변대로 육아을 이유로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문제는 웬만한 중소도시이상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직장여성에게 있어서는 해당되지 않는 비현실적이다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보육원 없는 동네가 거의 없으니까요. 이러한 문제때문에 저희 한국노총에서도 각종의 정책활동 등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의 현실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지만, 아직까지 큰 성과를 못 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은 현단계에서 수급자격을 폭넓게 인정한다면 실업급여재정이 부실화될 수 있고, 근로자로써도 실직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점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보는 근로자는 외면한채... 그러나 이러한 정부 입장이 무조건 틀린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까다로운 인정폭을 서서히 넓혀나가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고용안정센터의 실무자료에 의하면 육아문제와 관련하여 사직하는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피보험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고(그 같은 시설이나 친족 등이 적당한 장소에 있었다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됨) 다른 곳의 보육소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는 경우 통근상의 문제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기준에 의하면 귀하의 경우 집근처에 보육원이 있고, 출퇴근시간대에 비추어 볼 때 아이를 맡기는 것이 가능하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군요..

3. 우선, 정식으로 실업급여 불승인 판정이 나오면,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로써 심사청구를 제기해보십시오. 귀하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귀하의 근무시간대와 아이를 맡기는 시간대가 불일치하거나 일치하더라도 귀하가 출장업무 등 근무시간이 가변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거나, 실제로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는데 3시간 이상 소요된다거나 하는 정황이 있어 부득이하게 사직한 것이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설사 인정되지 않는다하더라도 귀하와 같은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육아관련 실업급여 수급자격판단이 현실적이지 못함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다면 제도 나가아 법까지도 개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노동법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s159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2002년 12월 31일에 자녀양육문제로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 저는 지금 울산에 거주하며 울산에는 일가친척이 아무도 없습니다.
> 여태 부산 망미동에 사는 친정엄마와 친정여동생이 저의 아들(22개월)을 키워주었습니다.
> 친정엄마는 이전부터 저의 아들과 현재 25개월된 친정조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친정여동생이 2003년 1월 5일 결혼을 하게되어 도저히 친정엄마 혼자서 두명의 아이를 키울수가 없게 부득이하게 아들은 데려왔습니다.
>
> 아직 두돌도 안 지난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가 어려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어제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고용안정센터를 갔는데 집근처에 보육시설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
> 제가 집에 돌아와서 다시 저희 집근처에 있는 보육시설에 전화를 했더니 일반적으로 오전 8시부터 아이을 맡길수 있다고 하던데 저의 출근시간은 집에서 7시5분쯤 출발하여 7,8분정도 걸어서 통근버스를 타고 갑니다. 제가 탈수 있는 통근버스 시간이 7시 15분입니다. 그래서 그럼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전화를 통해서 알렸더니 고용안정센터로 오라고 해서 오늘(1월 22일) 다시 갔었습니다. 이것저것 서류를 점검하더니 제가 전화했던곳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고 또 미처 내가 알아보지 못한 다른 곳에 고용안정센터 직원이 전화를 하게되어 그곳은 7시에 아이를 맡길수있다라고 그분한테 얘길했나봐요...
>
> 7시면 아이가 일어나지도 않을시간이고..... 제가 7시까지 아이를 맡기려면 도대체 얼마만큼 일찍 서둘러야하는건지....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 그분은 근처에 한군데라도 출근시간 이전에 맡길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안된다고 하는데...
> 설사 7시에 애를 맡긴다치고 저는 보통 퇴근시간이 8시전후였습니다.
> 그럼 8시 30분이후에나 애를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는데... 과연 그게 생활이 가능할까요?
>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엄마는 위대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건가요?
>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실업급여인지.
> 열심히 고용보험료 내고 정작 필요할때는 이런저런 핑계로 안된다고 하니.....
>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혹시 이런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곳이라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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