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에 근무한지 1년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분명히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구요
저희회사는 1년부터는 연봉제를 시행합니다
처음 입사로 부터 1년까지의 퇴직금은 연봉시행전에 받구요
근데 저희사장님 말로는 안줘도 돼는 퇴직금을 저한테 줬다구 하시더군요
작년에 집안에 일이 있어서 약 20일 정도 일을 못했습니다
그렇다구 일안하는 동안에 월급을 제대로 받은것도 아니고 딱 일한 만큼만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퇴직금은 일정한 월급을 1년동안 지급된 사람에게 한해서 준다시면서 저한텐 해당이 없는데
생각해서 준다구 말하더군요
다른 회사는 병가를 내더라도 본봉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정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쉬는동안 본봉도 안나오고 일한것만큼만 받았습니다
근데 더 어처구니 없는건 연봉제 실시하면서 저희회사는 4대보험도 아무것도 안들어가는데
세금을 떼고 월급이 들어오는 거에요
그리고 연봉이라면 그 사람의 일한 성가로 계약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보다 성과가 낮은 사람의 연봉이
더 높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받고 일하느니 그만 두려고 하는데 그 퇴직금이 발목을 잡네요
제가 그만 둔다고 얘기하면 퇴직금을 내놓으라고 할것 같아서요
정말 이런 경우엔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제발 답변주시길 기다릴께요
분명히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구요
저희회사는 1년부터는 연봉제를 시행합니다
처음 입사로 부터 1년까지의 퇴직금은 연봉시행전에 받구요
근데 저희사장님 말로는 안줘도 돼는 퇴직금을 저한테 줬다구 하시더군요
작년에 집안에 일이 있어서 약 20일 정도 일을 못했습니다
그렇다구 일안하는 동안에 월급을 제대로 받은것도 아니고 딱 일한 만큼만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퇴직금은 일정한 월급을 1년동안 지급된 사람에게 한해서 준다시면서 저한텐 해당이 없는데
생각해서 준다구 말하더군요
다른 회사는 병가를 내더라도 본봉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정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쉬는동안 본봉도 안나오고 일한것만큼만 받았습니다
근데 더 어처구니 없는건 연봉제 실시하면서 저희회사는 4대보험도 아무것도 안들어가는데
세금을 떼고 월급이 들어오는 거에요
그리고 연봉이라면 그 사람의 일한 성가로 계약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보다 성과가 낮은 사람의 연봉이
더 높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받고 일하느니 그만 두려고 하는데 그 퇴직금이 발목을 잡네요
제가 그만 둔다고 얘기하면 퇴직금을 내놓으라고 할것 같아서요
정말 이런 경우엔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제발 답변주시길 기다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