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4 12:04
안녕하세요. sundor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사건을 대하면서 제일 답답한 때가, 사용자가 완전히 도산하여 더이상 임금을 지불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나마라도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사실상 도산한 사업에서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를 구제하고 있기는 하나, 그 지급의 한도가 최조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이고 그것도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상한선을 정하고 있어서 온전하게 모두 변제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더우기 사업장이 사실상 도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측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줘야 하는데, 사업주가 뜬금없이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고 나오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사용자의 사업의지나 사실상 돌아가는 사업상태는 어떠한지 알 수 없습니다만...

2.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그 처리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승인 결정 후에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어디까지이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별로 조목조목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니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으리라 생각되는 군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ndor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회사가 급여를 지불하기 어렵고 도산상태라 오늘 노동사무소에 "도산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 제출하였습니다.
> 신청서에 보니 신청인의 연락처를 기입하는 부분이 없던데, 노동사무소에서 나중에 어떻게 저에게
> 결과를 알려주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건가요?
> 처음 노동사무소에 갔을때에는 첨부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는 투로 말을
> 하더니, 오늘 접수하러 가니까 그냥 신청서 한장만 받더군요.
> 첨부서류는 나중에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 사실상 회사가 사무실도 없는 상태라서 퇴직증명서 등 증명자료를 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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