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30 10:23
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출산관계로 인해 출산휴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재계약 시점과 출산휴가 시점이 맞물리는 바람에
결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내칙에는 임시직의 경우 출산휴가에 관한 언급이 없고 단지 일년에 6일간의 휴일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또한 계약시점과 맞물려 출산후 계약을 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임시직으로 3년 이상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하는 말도 있고 해서
정규직 채용 문제가 걸리게 된다면 재계약을 보류해야한다는 회사측의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죠. 만일 규정이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할 입장입니다.
내칙규정에는 그런 내용에 관한 사항은 기록되어있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결정을 못내리는 상황입니다.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경우 정규직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건가요?

정규직이었다면 이런 고민 할 필요가 없지만, 임시직이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군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

제 바램은 공백기간 없이 재계약을 하고  출산휴가를 받았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몇일내로 결정을 내려야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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