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31 00:47

안녕하세요 roa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a사와 b사간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a사가 귀하를 고용하여 b사에 파견시킨 근로자파견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임금지급권은 a사에 있고, 당초 귀하에 대해 a사의 관계자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그리해야 합니다.

2. a,b사간에 진정사건이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같지는 않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권을 가진 a사로써는 차후의 근로자파견사업 면허의 재갱신을 위해서라도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바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진정사건이 아니라 사용자간의 진정사건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조사하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듯하기 때문입니다.

3. 당초 약속한 2개월의 기간을 전부 근무하지 않았다고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댓가를 요구하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다만, 당초의 사업이 조기에 종료됨으로써 b사는 a사에 대해 파견계약의 중료를 통지하였을 것이고 a사로서는 당초약정한 파견금액의 전부를 받지 못하게 된 현실, 귀하를 조기에 해고시켜야할 부담 등을 떠안게 된 꼴이 되지만, 현행 법률상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제도 및 해고수당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35조) 귀하로써는 조기에 해고된 것에 대한 특별한 법적인 구제방법을 강구할 명분이 다소 약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1 . 구두상이지만 2개월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대 실제로 일한 것은 한달 반 정도인데 철수하기 하루전에 15일날 철수 하면서 14일날 이야기 한것에 대한 보상은 없는지 2달치를 온전하게 받을 수 없는 것인지..

2 . 현재 상태는 다 철수한 상대인데도 A사 B사간에 계약서도 없으며 저와도 아무런 계약서가 없는 상태인데
제가 일한것이 파견인지 소개인지 궁금하고

3 . 만일 소개라면 280만원을 B사에서 받아서 80만원을 제외한 230만원만을 저한테 지급하기로한 A사가 부당하게 이득을 더 많이 챙기는게 아닌지? A사가 부당하게 더 이득을 가진다면 계약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는지?

4 . 현재 제가 A사를 노동부에 진정하고 A사는 B사를 노동부에 진정한 상태인데 해결에 다른 사건보다 더 시간이 걸리는지 , 어덯게 해결해야하는지

roa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11월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면접을 봤습니다.
>
> A란 회사는 컴퓨터에 관한 전문 인력을 연결해주는 곳이었습니다.
> B란 회사는 이곳에 인력을 원한곳이고요.
>
>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면접 장소에는 A사 직원과 A사와 B사의 이사직을 겸임 하고 있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 그날 면접을 보고 그 다음날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 합격통보를 하면서 구두상으로 월급은 한달 되는 날 정산 해주기로 하고 월급여는 230만원으로 책정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프로젝는 2개월가량 될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주에 월요일 부터 일하고 계약하러 다음주 정도에 오라고 하였습니다.
>
> 그래서 통보받은 다음주부터 B사가 진행하고 프로젝트가 있는 곳으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 그곳엔 면접을 봤을 당시에 같이 있었던 이사와 같이 일을 했습니다.
> 이사한테 다음주 정도에 계약을 하러 A사에 간다고 했더니 자기가 계약서 같다 주겠다고 하면서,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자기가 알아서 해주겠다면서 미뤄습니다.
>
> 그리고 한달이 되었고, 저는 A사에 전화를 걸어서 월급이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B사에서 15일 결재가 난다면서 좀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
> 그렇게 계속 A사와 B사가 계약이 안되었다 조금 기다려 달라 15일엔 주겠다 이렇게 15일로 미뤘습니다.
> 14일되는날 A사와 B사겸임을 하고 있는 이사가 저한테 1차 프로젝트가 끝났으니 내일 당장 철수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 총 일한 기간은 정확하게 한달 반이었습니다. 월급을 물어 보니 내일 준다고 하였습니다.
> 그래서 다음날이 되고 철수할 준비를 다하였습니다, 근데도 월급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이사한테 물어 봤습니다.
>
> 그랬더니 계산서가 안와서 지급을 못했다 이런식으로 오늘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 계약직으로 들어 와서 일 다 끝나고 나가면서 계약서도 작성 안되고 임금도 못받고 나갈 수 없어서 독촉을 하였더니 그대 부터 화를 내고 할 때로 해보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
> 그렇게 몇일 동안 A사와 B사를 찾아 다녔고 겸임을 하고 있는 이사는 계속 말을 바꾸면서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 ****************************************************************************************************
> A사는 당신들은 자기네가 파견한것이 아니라 소개한것이니까 B사에 가서 임금을 받으라는 것이고
> B사는 당신들은 자기네가 계약 한것도 없고 A사에서 파견한것이니깐 A사가서 받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 ****************************************************************************************************
> 서로 이렇게 미루기만 합니다.
>
> 이렇게 안것도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와서 임금을 받기 위해 돌아다니면서 알게 된것입니다.
>
> 합격 통보를 받고 나중에 통화면서 제가 월급은 그럼 어디서 받으면서 되냐고 물었더니. A사 직원이 자기네들이 입금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세금도 A사에서 원천 징수한다고 하였습니다.
>
> 구두상으로 저한테 약속한 돈은 월 230만원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B사가 A사에 저에 대한 임금으로 2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해다는 것입니다.
>
> 지금 상태는 A사를 노동부에 진정한 상태입니다. 오늘 전화해보니 A사가 B사를 상대로 다시 노동부터 진정했다고 합니다.
>
> 알고 싶은 점은
>
> 1 . 구두상이지만 2개월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대 실제로 일한 것은 한달 반 정도인데 철수하기 하루전에 15일날 철수 하면서 14일날 이야기 한것에 대한 보상은 없는지 2달치를 온전하게 받을 수 없는 것인지..
>
> 2 . 현재 상태는 다 철수한 상대인데도 A사 B사간에 계약서도 없으며 저와도 아무런 계약서가 없는 상태인데
> 제가 일한것이 파견인지 소개인지 궁금하고
>
> 3 . 만일 소개라면 280만원을 B사에서 받아서 80만원을 제외한 230만원만을 저한테 지급하기로한 A사가 부당하게 이득을 더 많이 챙기는게 아닌지? A사가 부당하게 더 이득을 가진다면 계약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는지?
>
> 4 . 현재 제가 A사를 노동부에 진정하고 A사는 B사를 노동부에 진정한 상태인데 해결에 다른 사건보다 더 시간이 걸리는지 , 어덯게 해결해야하는지
>
> 알고 싶습니다.
>
> 추운 날씨에 수고 많이하십니다. 다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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