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31 01:08

안녕하세요 imsar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1조에서 정한 탄력적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도는 흔히들 '변형근로시간제'라 흔히들 불립니다. 변형근로시간제는 2주(격주)단위로 시행될수도 있고 1개월단위로 시행될 수도 있는데, 대개의 격주토요휴무제의 한방편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1주에는 40시간을 근무하고 2주에는 48시간을 근무하면 결과적으로 1~2주를 합하여 88시간을 근무하니까 1주평균 44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간주하자라는 것이 2주단위 변형근로제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2주째 44시간을 초과한느 4시간분의 임금에 대해 연장근로로 간주하지 않기 위한 속셈이 숨어 있어 저희 한국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97~8년 입법과정 당시 격렬히 반대(노동법 날치기투쟁)하였던 바 있습니다.

1개월단위 변형근로제도는 주로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선풍기제조공장 등)에 주로 활용되는데,이것 역시 업무량이 많은일수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목적에 있어서는 격주단위 변형근로제도와 동일합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도는 한마디로, 자유출퇴근제도입니다. 자율적인 창의력을 중시하는 사업장에서 출퇴근의 제약을 받지 않는 전문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자체가 아예 자유라는 것은 아니고,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시간대로 선택적으로 근무하는 시간대를 구별하여 운영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들외 재량근로시간제도 등 각종의 근로시간제도들이 있는데, 이에관한 상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26번 자료 【새로운 근로시간제도의 해설】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msar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평소 궁금한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회사 취업규칙 내용중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바로 그것인데
> 이러한 용어 뿐만이 아니라 취업규칙상의 내용이 무슨설명을 한것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 다음은 취업규칙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알기쉬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 [탄력적 근로시간제]
> (1)회사는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4시간을 특정일에
>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수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 (2)회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1월 이내에
>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이 근로 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주에 44시간을,
>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수 있다. 특정일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
> [선택적 근로시간제]
> 회사는 사업 및 종업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제2호의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 4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주간에 44시간을,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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