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30 18:55

안녕하세요 parkbr82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최대한 빨리 산재처리가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재해에 대해 산재처리가 되지 않으면 회사측의 일방적인 퇴사처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있지만, 귀하의 재해가 산재처리가 되면 회사측의 일방적인 퇴사처리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 절대해고금지기간(업무상재해에 의한 치료기간 및 그후30일)에 따라 당해 해고조치는 무효이고 따라서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써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이 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고, 차후 산재승인이 떨어지면 회사측에 일방적인 퇴직처리가 무효임을 통지함과 동시에 각종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이 소멸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당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arkbr8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작년10월15일경에 일을하다
> 어깨를 다쳤습니다!! (사고당시 본사람이 없었습니다.)
> 다치자마자 사무실로가서 아프다고하니 병원에가자는 말만하고
> 하루업무를 끝네고서 혼자 병원진료를 받았습니다.
> 병원에서는 수술해야된다고 하더군요...
> 근데...사장이란 사람은처음엔 쉬라고하더니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 야간을 강요했습니다...
> 어쩔수없이 야간을보름하고 11월01일날그만두고 산재가될때까지
> 기다리는 중입니다...
> 그런데...몇주전에 사장이 쉬라고했는데...동료직원에게 물어보니..
> 퇴사 처리가 되었다고합니다....아직 산재도 못 받고 기다리는중입니다...
> 지금은 모르지만참고로 이회사는 잔업이 100시간늘넘고 야간을안해 주간사람이 철야를합니다.
> 주간사람이 한 달에 철야가3~4개가 되고 인금도 01~~02년초반까지
> 저는 만팔천원 받다가 최저임금이라고 이만원 으로 오르고
> 여자 인금은 01~02초반까지 만칠천얼마에 오르고 만팔천이백원 쯤으로 받은걸로기억됩니다...
> 내가 산재가안되어도 돈을 받을방법이없나요??그리고 이 악덕업주를 시고는못할까요???
> 요즘 산재때문에 잠을 못잡니다..아버지는 뇌출혈로 병원에 장애 2급판정 으로누워있고
> 어머니가 돈을벌며 누나가 간호를합니다...
> 저는 팔하나만 못쓸뿐인데...
> 집에서 눈치보이고 빛은 점점 불어만가는데....
> 꼭 쫌 답변을....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연장근로에 대하여 (철야근무후 다음날 정상근로한 경우) 2003.01.31 742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2003.01.30 1233
【답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2003.01.31 1481
임금을 체불당했는데 파견이라 소개이다 서로 미루기만 하네요 2003.01.30 346
【답변】 임금을 체불당했는데 파견이라 소개이다 서로 미루기만 ... 2003.01.31 354
재계약 시점과 출산휴가 신청기간이 맞물렸을 경우... 2003.01.30 598
【답변】 재계약 시점과 출산휴가 신청기간이 맞물렸을 경우... 2003.01.31 2290
[빠른답변을...]이런경우..... 2003.01.30 330
» 【답변】 [빠른답변을...]이런경우..... 2003.01.30 489
질문사항.. 2003.01.30 398
【답변】 질문사항.. 2003.01.30 366
문의드립니다. 2003.01.30 345
【답변】 문의드립니다. 2003.01.30 355
사업자등록증을 내라는데요? 2003.01.30 640
【답변】 사업자등록증을 내라는데요? 2003.01.30 1077
지금나는요............. 2003.01.29 446
【답변】 지금나는요............. 2003.01.30 318
퇴직금 지급여부에 해당하는지... 2003.01.29 362
【답변】 퇴직금 지급여부에 해당하는지... 2003.01.30 362
다시 질문남김니다. 2003.01.29 422
Board Pagination Prev 1 ... 4636 4637 4638 4639 4640 4641 4642 4643 4644 464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