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30 12:51
안녕하십니까?

평소 궁금한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 내용중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바로 그것인데
이러한 용어 뿐만이 아니라 취업규칙상의 내용이 무슨설명을 한것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다음은 취업규칙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알기쉬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1)회사는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4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수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회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1월 이내에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이 근로 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주에 44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수 있다. 특정일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회사는 사업 및 종업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제2호의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주간에 44시간을,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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