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ynora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 관한 고시 제10호에 의하면,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정당한 자기 사정으로 인한 사직으로 분류하여 이직사유를 인정해줍니다. 여기서 통근이 곤란하다는 것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느 사업장으로의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회사 이전 이후 근로자가 장기간 출퇴근의 어려움을 감수하며 다녔다하더라도 후에 더이상 한계에 봉착하여 사직을 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느데 있어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실제로 고용안정센터마다 그 판단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니,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에게 귀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수급자격인정여부에 대한 사례를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만약 불승인의 결정이 내려진다면,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및 재사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ynora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1년 11월 광화문에서 분당 서현동으로 회사 사옥이 이전하였습니다.
> 집은 신도림이구요.
> 그래서 그동안 신도림에서 분당으로 왕복 약 4시간이 소요되는 출퇴근을 했습니다.
> 체력에 한계를 느껴 지난 2월 14일 퇴직을 했는데,
> 관할고용안정센타에서는 회사가 이전할 당시 통근곤란으로 인해 퇴직을 한 경우라면
> 자발적인 경우라도 수급이 인정되지만,
> 회사 이전후 1년 동안 출퇴근을 했온 경력이 있기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통근 곤란을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그냥 인정을 해야하는지요.
> 그냥 인정하기에는 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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