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2 10:17

안녕하세요. bimok7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 제15호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등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상병정도와 업무를 수행하기 불가능 또는 곤란한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때 근로자가 "힘들다.."는 식의 주관은 배제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의사의 소견서서와 진단서를 통해 확인하게 되므로 소견서, 진단서는 반드시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물론 의사의 소견에는, "담당하는 업무를 귀하의 현재의 건강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다"라는 요지가 담겨야겠죠..

2. 그러나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일 경우에도, 회사가 병가를 부여하거나 경미한 부서로 전환시키는 등,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사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서면으로 병가를 신청하거나 업무분담을 신청하여 1부를 보관하고,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imok7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무리 읽어봐도 질병부분은 답이 명확치 않아 질문합니다.
> 저는 회사에서 일을 여러가지 합니다. 피로누적으로 한달전부터 위 치료를 받고 있고요...
> 그러나 그것은 약먹으면서 버틸수 있는 것이고...
> 경리,사무, 웹디자인,각종 그래픽디자인, CAD 이 외에도 잡다한 일을 하고 있는데..
> CAD 일이 1/3 정도 차지했는데 CAD 를 하고 나면 어깨와 뒷목, 머리가 아파 앉아있기도 힘들정도입니다.
> (VDT증후군이 맞죠?)
> 거의 재정신이 아니죠... 그러나 CAD 일은 몰릴때만 몰려서 며칠지나면 몸이 괜찮아져서 따로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무척 바빠 치료하러가기도 눈치가 많이 보였구요...
> 그런데 이젠 CAD일을 한지 일주일이 되어도 아파서 도저히 제대로 일을 할수가 없어요.. 다른 일을 구하려고 하는데..
> 사장님한테는 2달전에 힘들다고 일을 분담시켜달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 그랬더니 안되고 다른 일(제품 디자인)을 더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 다른 이사님한테는 CAD를 너무해서 어깨랑 많이 아프다고 얘기하며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다며 펑펑 운적도 있습니다.
> 회사에 말은 안했지만 회사사정상 휴직은 절대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월차도 없고, 생리휴가는 주게 되어있는데도 줄수 없고 개인적으로 쉬어야할 사정있을때만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 일주일후에 퇴직하는데 지금 의사 소견서를 받아서 이직확인서에 첨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객관적으로 입증해야한다면 회사에서 따로 받아야하는 서류라도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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