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2 10:40

안녕하세요. cks11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에서 경험했던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 까다로운 수급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급자격을 너무 넓게 만든다면 사회보험이 가져올 수 있는 근로의욕저하나 실업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수급조건을 넓히면 수급자 모두에세 현 수준의 실업급여를 지급할 고용보험 기금이 충분치 않고 결국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가 진정으로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수급조건을 완화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고 이는 단기적으로 풀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중장기적인 안목과 체계적 계획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부분이고, 저희 한국노총에서도 각종의 정책활동 등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의 현실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지만, 아직까지 큰 성과를 못 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고용안정센터의 실무자료에 의하면 육아문제와 관련하여 사직하는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1) 피보험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고(그 같은 시설이나 친족 등이 적당한 장소에 있었다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됨) 2) 다른 곳의 보육소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는 경우 통근상의 문제 등으로 불가능하여야 하다고 합니다.

3. 이 기준에 의하면 귀하의 경우 집근처에 보육원이 있고, 출퇴근시간대에 비추어 볼 때 아이를 맡기는 것이 가능하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군요.. 이 경우 어쨌든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그 후 실업급여 불승인 판정이 나오면,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로써 심사청구를 제기해보십시오. 귀하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귀하의 근무시간대와 아이를 맡기는 시간대가 불일치하거나 일치하더라도 귀하가 출장업무 등 근무시간이 가변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거나, 실제로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는데 3시간 이상 소요된다거나 하는 정황이 있어 부득이하게 사직한 것이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설사 인정되지 않는다하더라도 귀하와 같은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육아관련 실업급여 수급자격판단이 현실적이지 못함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다면 제도 나가아 법까지도 개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노동법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현실적으로는 그리 희망적인 답변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답답하군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ks11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래글은 제가 지난 12월에 노동부전자민원 게시판에 올린글이구요 그에 대한 답변이였습니다
>
>
> 저는 대구 동구 신서동에 거주하고있고, 32세의 여성이며, 이제 18개월에 접어든 딸아이가 있습니다
> 만8년을 근무한 회사를 그만두게된것은 우리딸아이의 육아문제로 동안 열심히 일한 회사를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작은 중소기업에서 출산휴가며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해줘서 아이를 친정어머니께 맡겨두며
> 일하였는데 작년 2001년 6월경에 회사가 성서3차단지로 이전을 하였고 저희집도 동구 신서동 현 소재로 이사를하여 집과 회사의 거리가 같은 대구소재라 하더라도 출근시간이 좌석버스를 탔을때 통상 1시간 40분이
> 소요되며 현재 3차단지에는 버스가 다니지안아 그러고도 도보로20분~30분 이걸려출근시간만 2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후 7시에 마치므로 집에 도착하면 아홉시가 됩니다
> 그렇더라도 친정어머니께서 동안은 아이를 봐주셔서 먼거리지만 회사를 다닐수있었습니다
> 그러나 지금 친정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보아 주실수가 없으셔서 친정으로 돌아가셨기에 (제 친정은 경기도 이천입니다) 그로인해 부득히 장기근속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며 육나문제라고하였더니 개인사정이라 안된다고 하더군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조건이라며 단 , 회사와 집 사이에 보욱시설이 없습을 증명하라고 하더군요 요즘 보육시설없는 동네가 있나요?
> 하지만 제가 보육시설을 알아보니 아침8시에 데려다주고 7시에 데리고 와야하는데가 많고 아직 18개월이라 낯가림도 많고 , 하여튼 이런저런 걸 다 접고라도 저의 출퇴근시간과 보육시설에서 아이를 맡아주는 시간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 혜택을 받고자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당신 개인 사정이니 안된다고 하면 이게 무슨 보험입니까 ? ,,,, 제가 온 보육시설을 모두 방문하여 확인서를 모두 받아다 드려야만 인정이 되겠는지요?
> 너무답답하고 허망하여 생각나는대로 적었습니다...정말 제가 실업급여외에 다른 어떤혜택도 받을수없다면
> 고용보험을 납부하고있는 여성여러분께 이야기해주고 싶네요..절대로 아이를 갖지말라고..직장도 잃고 보험혜택도 못받고 아무것도 돌아오는것이 없으니
>
>
> 1. 귀하가 질의한(`02.12.11) 「육아문제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회신입니다.
> 2.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특히 이직사유가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인 "피보험자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 3. 비록 피보험자가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이더라도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함)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길 경우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는 피보험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고(그 같은 시설이나 친족 등이 적당한 장소에 있었다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 다른 곳의 보육소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는 경우 통근상의 문제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의문사항은 고용안정센터(대구동부)를 방문하시거나 전화(053-745-0174)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
>
>
> 이후저는 집 가까운 어린이집등에 전화로 문의 아이를 돌보아주는 시간대를 문의 해보니 이른곳은 아침 8시부터이고 저녁은 통상 늦어도 8시까지로 시간을 이야기해주더군요 ..... 그리고 상담센터직원은 막연히 증명을 하라는데(보육시설이 있다하더라도 시간이 안맞다는것에 대해서 ) 그런 증명서 양식도 없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도 안해주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보라는 식이고...그리고 출퇴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하더라도 같은 관할(대구에서 대구로 출퇴근)지역인데 인정하기 어렵다고 ..... 참 법이 애매하게 만들어놓았더군요
>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사업장만 얽어매놓은 법이고 실질적으로 최종으로 실업자의 편이 되어 주어야하는 고용센터는 법령만 운운할뿐 아무런 대처방안도 도움도 주지 않는군요....첨엔 분통하여 아이를 업고다니며 보육시설을 찾아다니고 싶었지만 너무나 광범위한 상황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 이제 우리아기 20개
> 월에 접어들었숩니다 모성보호법은 만들어 두고 사업장에서만 보호라하고하고 진작 노동부 해당관서에서는 욱아문제로 실직한 사례치고 실업급여를 지급한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참고하시어 제가 어떻게 움직여야하는지이야기해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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