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1 17:40

안녕하세요 cdw765 님, 한국노총입니다.

글쎄요.... 그러한 형태로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차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행이겠지만,
근로계약이란, 일의 성격과 임금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당사자의 표시를 명확히 해야하는데, 근로계약 당사자가 김실장이라고 한다면 김실장의 이름과 주소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근로계약 당사자간 김실장이 아닌 다른 실제의 사업주가 있다면 사업장의 명의와 주소지 연락처 등을 정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 체불임금발생시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정작 주소지나 인적사항 등을 몰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리는 경우가 종종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dw76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기여 오늘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대요.
> 자택 근무라는대...
> 월급은 80만원이라고 하고
> 그회사는 경기도 부천에 있다고 하거든요
> 근대 그회사에 대해 아는건 없구...
> 아는건 김실장이라는 사람 전화번호하고
> 이메일 주소 뿐이랍니다...
> 그런대 만약에 나중에 월급을 주지않는다면
> 이것만으로도 충분할까요??
> 그리고 일한증거는
> 그사람한테 이메일 보낸것과
> 일해서 모은 자료들..........이런것으로만 충분할까요???답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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