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1 16:20

안녕하세요 crystaley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사업주의 무대포적인 행동에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에서는 차후 사업주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점을 미리 예상하여 대응하는 것보다는 차후 분쟁의 요소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우선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우선, 지난 14일 사직서 제출및 훼손사건에 구애받지 마시고 재차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차 제출하는 사직서에는 "지난 2월 14일에 제출한 사직서에서 밝혔듯이 3.10자로 사직하고자 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차후 "근로자가 2.14에 1차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한번 사직서를 제출하였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정황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근로계약의 해지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진행되는데, 사직의 효력싯점은 회사가 이를 수리한 싯점이 됩니다. 다만, 회사가 귀하의 경우와 같이 무작정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근무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각종 법률과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싯점이후 30일이 경과하였다면 비록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30일이 경과한 싯점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가 2.14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3.10에 퇴직하고자 한다면 3~4일간 일찍 퇴직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것이 3.10에 사직한다를 것에 대한 중요한 흠결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차후 인수인계 부족, 무단퇴사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써는 특별히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3. 다만, 재차 사직서를 제출하게 될 때에는 지난 2.14사직서 제출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것과 아울러 "빨리 다른 인수인계자를 선임해줄 것"을 명시하면 차후 불필요한 분쟁에 있어 귀하로써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비록 법적인 해석상 다소 몇일 일찍 퇴직하는 것에 대해 귀하로써도 명분있는 행동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귀하께서 원만한 퇴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는 점 또한 전혀 무시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와같이 차후 분쟁이 야기되는 것을 대비하는 명분있는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4. 참고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률상 임금체불에 해당하지만 14일 이내에서 임금지급을 지연한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rystaley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삼월 10일날 그만두는걸루하고 2월 14일 사직서를 재출하였습니다.
> 그런대 사장이 사직서를 찟어버리면서 않된다고 해서 한참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
> 사직서 제출이후 본인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 입사할때계약서 같은거 처음부터 쓰지않았습니다.
>
> 그리고 만약에 재가 사직하는걸로 인해 업무인수인계가 되지안아 회사에
> 피해가 있을경우 그것으로 인해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고 아는데
> 지금 상황은 사장이 속으로 해고하고자 하는사람이 있었습니다.
> 재가 먼저 그만두면서 사장이 사전에 해고하기로 맘먹구있던사람을
> 해고시키지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재가 그만두기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생기게
> 될것이기 때문이죠
> 그런데도 사장은 그사람을 바로불러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 그러고는 지금 저보고 10일이후 더오래근무할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 엄포까지 놓으면서 말이죠
>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때까지 있으라는대 저는 사정상 10일까지만 해야하거든요
> 회사에 불이익이 생긴다면 그건 사장이 초래한 상황이 되는것인대도 막무간에로 저의 잘못인것처럼
> 우기고 있습니다.
> 만약에 이것을 빌미로 사직하는날 급여를 재공하지 않는다든가 소송을건다든가 할까봐 거정됩니다.
> 충분히 그럴사람이고 또 엄포까지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으니까요
>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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