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1 11:56
삼월 10일날 그만두는걸루하고 2월 14일 사직서를 재출하였습니다.
그런대 사장이 사직서를 찟어버리면서 않된다고 해서 한참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사직서 제출이후 본인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입사할때계약서 같은거 처음부터 쓰지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가 사직하는걸로 인해 업무인수인계가 되지안아 회사에
피해가 있을경우 그것으로 인해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고 아는데
지금 상황은 사장이 속으로 해고하고자 하는사람이 있었습니다.
재가 먼저 그만두면서 사장이 사전에 해고하기로 맘먹구있던사람을
해고시키지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재가 그만두기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생기게
될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사장은 그사람을 바로불러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그러고는 지금 저보고 10일이후 더오래근무할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엄포까지 놓으면서 말이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때까지 있으라는대 저는 사정상 10일까지만 해야하거든요
회사에 불이익이 생긴다면 그건 사장이 초래한 상황이 되는것인대도 막무간에로 저의 잘못인것처럼
우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빌미로 사직하는날 급여를 재공하지 않는다든가 소송을건다든가 할까봐 거정됩니다.
충분히 그럴사람이고 또 엄포까지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으니까요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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