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병역특례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3월에 교육소집이 있어 한달간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기간의 급여를 회사에서는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려구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합법적인 것인가요? 급여를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해도 합법적인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기간의 급여를 회사에서는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려구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합법적인 것인가요? 급여를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해도 합법적인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