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24시간 2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의료보험 공단에서 실시한 건강진단 실시 결과, 경비원 근무가 부적합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해당 본인은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찌 처리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단을 이유로 1개월전 해고 통보가 가능한지 알고 싶고,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24시간 2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의료보험 공단에서 실시한 건강진단 실시 결과, 경비원 근무가 부적합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해당 본인은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찌 처리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단을 이유로 1개월전 해고 통보가 가능한지 알고 싶고,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