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6월달 부터 입사를 해서 2003년현재(2월달) 근무 중 입니다.그러나 2002년도 회사교육 관계로 다녀오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2달 동안 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2달중 한달치 급여는 보험회사에서 받았지만
그중 한달치 급여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일찍 봤기 때문에 받지 못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근무를 하지않아서
급여가 없다고 했고요.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면 2003년6월이 1년이 되는데.이시점에서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렇지 않고 2달을 더 채워서 근무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2달 동안 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2달중 한달치 급여는 보험회사에서 받았지만
그중 한달치 급여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일찍 봤기 때문에 받지 못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근무를 하지않아서
급여가 없다고 했고요.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면 2003년6월이 1년이 되는데.이시점에서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렇지 않고 2달을 더 채워서 근무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