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1 17:08

안녕하세요 peterkoh 님, 한국노총입니다.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사규등에서 '신체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체장애를 입게된 경위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종결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그 잔존노동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유무 및 그 내용, 회사로서도 시니제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복귀를 위하여 조정하는 등의 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해고행위의 정당성을 살펴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95다45934, 1996.12.6)

따라서 몇일전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전국 직장인의 건강진단결과 직장인의 25%가 건강이상 진단이 나온 현실적 상황(정상판정율 75%)에서 당해 근로자가 단지 전문의의 정밀진단과정없이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진단의 의견만으로'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회사로써는 명분이 있는 해고라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eterko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24시간 2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의료보험 공단에서 실시한 건강진단 실시 결과, 경비원 근무가 부적합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해당 본인은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찌 처리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단을 이유로 1개월전 해고 통보가 가능한지 알고 싶고,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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