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1 18:29

안녕하세요 5165rok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고로 보아야 할 것인지와는 무관하게 재해발생으로 인한 요양으로 인해 귈하가 그기간도중에 퇴직하고 재입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당해 기간은 사용자가 승인한 요양기간(단, 사용자가 승인한 요양기간이라고 하여 반드시 유급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 승인하의 요양기간을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당사자간에 서로 협의할 사항입니다.)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됨은 당연합니다.

퇴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계속근로연수 1년이상'에서 계속근로연수란 반드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나 일수를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근로계약관계하에 있는 전체의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해 기간중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이나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휴업,휴직기간, 쟁의기간, 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기타 사업주가 승인한 휴직기간 등이 있다면 이를 포함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5165ro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6월달 부터 입사를 해서 2003년현재(2월달) 근무 중 입니다.그러나 2002년도 회사교육 관계로 다녀오는
>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2달 동안 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2달중 한달치 급여는 보험회사에서 받았지만
> 그중 한달치 급여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일찍 봤기 때문에 받지 못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근무를 하지않아서
> 급여가 없다고 했고요.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면 2003년6월이 1년이 되는데.이시점에서 퇴사를 할 경우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렇지 않고 2달을 더 채워서 근무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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