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1 17:11

안녕하세요 yds1216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임금의 시효는 3년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한지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퇴직금은 법률상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특별한 대책없이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오니, 회사에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독촉을 하시건,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시건 효율적인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강구하심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ds121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금지급관련 내용입니다...
> 퇴직한 후...아직도 퇴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데여~~
> 기간은 2년이 더 지났어요... 아직도 퇴직금 지급이 유효환가요?
> 준다고 한지가 이렇게 흘렷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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