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1 15:43
아래글은 제가 지난 12월에 노동부전자민원 게시판에 올린글이구요 그에 대한 답변이였습니다


저는 대구 동구 신서동에 거주하고있고, 32세의 여성이며, 이제 18개월에 접어든 딸아이가 있습니다
만8년을 근무한 회사를 그만두게된것은 우리딸아이의 육아문제로 동안 열심히 일한 회사를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작은 중소기업에서 출산휴가며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해줘서 아이를 친정어머니께 맡겨두며
일하였는데 작년 2001년 6월경에 회사가 성서3차단지로 이전을 하였고 저희집도 동구 신서동 현 소재로 이사를하여 집과 회사의 거리가 같은 대구소재라 하더라도 출근시간이 좌석버스를 탔을때 통상 1시간 40분이
소요되며 현재 3차단지에는 버스가 다니지안아 그러고도 도보로20분~30분 이걸려출근시간만 2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후 7시에 마치므로 집에 도착하면 아홉시가 됩니다
그렇더라도 친정어머니께서 동안은 아이를 봐주셔서 먼거리지만 회사를 다닐수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친정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보아 주실수가 없으셔서 친정으로 돌아가셨기에 (제 친정은 경기도 이천입니다) 그로인해 부득히 장기근속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며 육나문제라고하였더니 개인사정이라 안된다고 하더군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조건이라며 단 , 회사와 집 사이에 보욱시설이 없습을 증명하라고 하더군요 요즘 보육시설없는 동네가 있나요?
하지만 제가 보육시설을 알아보니 아침8시에 데려다주고 7시에 데리고 와야하는데가 많고 아직 18개월이라 낯가림도 많고 , 하여튼 이런저런 걸 다 접고라도 저의 출퇴근시간과 보육시설에서 아이를 맡아주는 시간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 혜택을 받고자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당신 개인 사정이니 안된다고 하면 이게 무슨 보험입니까 ? ,,,, 제가 온 보육시설을 모두 방문하여 확인서를 모두 받아다 드려야만 인정이 되겠는지요?
너무답답하고 허망하여 생각나는대로 적었습니다...정말 제가 실업급여외에 다른 어떤혜택도 받을수없다면
고용보험을 납부하고있는 여성여러분께 이야기해주고 싶네요..절대로 아이를 갖지말라고..직장도 잃고 보험혜택도 못받고 아무것도 돌아오는것이 없으니


1. 귀하가 질의한(`02.12.11) 「육아문제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특히 이직사유가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인 "피보험자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3. 비록 피보험자가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이더라도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함)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길 경우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는 피보험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고(그 같은 시설이나 친족 등이 적당한 장소에 있었다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 다른 곳의 보육소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는 경우 통근상의 문제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의문사항은 고용안정센터(대구동부)를 방문하시거나 전화(053-745-0174)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


이후저는 집 가까운 어린이집등에 전화로 문의 아이를 돌보아주는 시간대를 문의 해보니 이른곳은 아침 8시부터이고 저녁은 통상 늦어도 8시까지로 시간을 이야기해주더군요 ..... 그리고 상담센터직원은 막연히 증명을 하라는데(보육시설이 있다하더라도 시간이 안맞다는것에 대해서 ) 그런 증명서 양식도 없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도 안해주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보라는 식이고...그리고 출퇴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하더라도 같은 관할(대구에서 대구로 출퇴근)지역인데 인정하기 어렵다고 ..... 참 법이 애매하게 만들어놓았더군요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사업장만 얽어매놓은 법이고 실질적으로 최종으로 실업자의 편이 되어 주어야하는 고용센터는 법령만 운운할뿐 아무런 대처방안도 도움도 주지 않는군요....첨엔 분통하여 아이를 업고다니며 보육시설을 찾아다니고 싶었지만 너무나 광범위한 상황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 이제 우리아기 20개
월에 접어들었숩니다 모성보호법은 만들어 두고 사업장에서만 보호라하고하고 진작 노동부 해당관서에서는 욱아문제로 실직한 사례치고 실업급여를 지급한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참고하시어 제가 어떻게 움직여야하는지이야기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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