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1월 광화문에서 분당 서현동으로 회사 사옥이 이전하였습니다.
집은 신도림이구요.
그래서 그동안 신도림에서 분당으로 왕복 약 4시간이 소요되는 출퇴근을 했습니다.
체력에 한계를 느껴 지난 2월 14일 퇴직을 했는데,
관할고용안정센타에서는 회사가 이전할 당시 통근곤란으로 인해 퇴직을 한 경우라면
자발적인 경우라도 수급이 인정되지만,
회사 이전후 1년 동안 출퇴근을 했온 경력이 있기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통근 곤란을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냥 인정을 해야하는지요.
그냥 인정하기에는 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집은 신도림이구요.
그래서 그동안 신도림에서 분당으로 왕복 약 4시간이 소요되는 출퇴근을 했습니다.
체력에 한계를 느껴 지난 2월 14일 퇴직을 했는데,
관할고용안정센타에서는 회사가 이전할 당시 통근곤란으로 인해 퇴직을 한 경우라면
자발적인 경우라도 수급이 인정되지만,
회사 이전후 1년 동안 출퇴근을 했온 경력이 있기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통근 곤란을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냥 인정을 해야하는지요.
그냥 인정하기에는 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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