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9 18:33

안녕하세요. dlwls1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의 제12항에서는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발적인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분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배우자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과 경제적 사정을 보아 심히 곤란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배주자 또는 부양친족과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 정당한 사정있는 이직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한 사실은 객관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직의 시기, 주소지 이전시기 및 결혼시기를 정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이직일과 결혼일 그리고 주소이전이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그 합리적인 기간은 (행정해석에 의하면) 이직일과 결혼예정일이 통상적으로 30일 정도의 기간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한달을 초과한 상황에서는 귀하의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있어 안타깝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군요. 다만, 남편분의 전근이 확정된 상황에서 그 지역이 어디일지 알 수 없었고, 결혼후 남편분과의 동거를 위해 사직을 하고, 사는 곳을 이전(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이전)하였음을 강조하여 담당자와 상의해보십시오. 애매한 경우에는 담당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lwls1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결혼 후 주소지변경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데요.
>
> 주소지 변경 후 전입신고를 바로 하지 못해서 걱정입니다.
> 당시 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한 관계로 서울이 주소지였고
> 남편은 고향인 경주에 주소지를 두고 타지인 저의 고향 전주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 당시 남편은 회사사택에서 여러명의 사원과 생활을 하고 있었고
> 결혼 1달 후 발령지는 모른채 전근발령만 확정되어있어 집을 얻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결혼 후 전주친정집에서 1달을 얹혀 생활을 하고 있어 전입신고를 한다는것이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
> 2002년 12월 24일 퇴사를 했고
> 2003년 1월 19일 결혼을 하고 2월 20일경에 남편은 대전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 당시 대전은 수도권이전으로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남편은 전주에서처럼 사택에서 공동생활을 했고
> 3월 20일경 겨우 집을 얻어 전입신고를 했는데요.
>
> 퇴사일과 전입신고한 날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실업급여를 타지못할까 걱정입니다.
>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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