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9 18:25

안녕하세요. hamste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판단의 기준이 되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하면, 임신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사업장내에 관행화되어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여기서 '관행화되어 있다는 것'은 임신 또는 출산한 모든 근로자가 사직을 했어야 하는 것으로써, 임신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거나, 한명이라도 임신 후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다면 관행화 사실을 인정받기 곤란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상병급여는 실업신고 후 일어난 질병이나 사고, 출산을 이유로 한 경우 실업급여를 대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써 귀하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여 임신기간과 출산기간만큼을 연장하고 몸이 회복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그 때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연장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장】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amste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신규 업체입니다.
> 임신 3개월 상태이구요.
> 제 담당업무가 대타 없는, 혼자만 가능한 업무이다보니, 산전후휴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임신 6개월쯤에는 퇴사를 해야할 입장이구요.
> 퇴사시 자발적퇴사가 아닌 "임신으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
> 문의드릴 사항은..
> 임신 후기 상태에서는 구직활동을 할 수도 채용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연장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 연장 기간동안의 출산이라도 상병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상병급여의 혜택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 혜택의 기간이 단축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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