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9 16:55

안녕하세요. mm311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수습기간을 설정한 것이 아니었다면, 뒤늦게 수습이네 어쩌네 하는 것은 한귀로 흘리셔도 됩니다. 설사 수습기간을 설정하였더라도 귀하의 최초입사일(수습기간포함)부터 최종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노동부 행정해석 ( 1985.11.29, 근기 01254-21592 )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은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m3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2002년 4월 3일 입사 2003년 5월 31일 퇴사입니다.
> 저희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달라는 말을 안하면 안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제가 들어올때는 분명히 수습기간없이 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첫달 월급때가 다되어서 수습3개월 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 혹시나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나오는데 수습기간으로 인해서 못받게되는 일이 있을까봐 알아보려하는데 알려주세요
> 그리고 관할 고용안정센타에 가면 상담을 할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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