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9 18:06

안녕하세요. thee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직을 한 사유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을 한 경우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직하였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면 수급자격을 승인받을 수 있는데,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와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이 고시를 참고하시어 귀하의 사정과 비교해보십시오.

2.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강제적용되어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발생한 시간외수당은 임금이므로 임금을 지급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의 시효적용을 받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he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6/2일자로 퇴사를 합니다.
>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회사가 저와 잘 맞지 않는다고 말해야 할지...아무튼
> 회사의 명확한 업무분장 없는 업무처리 그로인해 저는 제 업무외 기타 다른 여러 업무를 맡게 됐고
>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한 포상은 다른 사람이 챙기고...
> 그리고 저는 업무상 야간근로나 철야근무 휴일근무 등 이 많이 있습니다.
> 근데 회사는 연봉제라는 명목하에 일체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게 올바른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 수당을 청구해야 하는가요?
> 또 저같은 사유로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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