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02 09:19

안녕하세요. pomppuri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불임금을 해결하려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의 주소지(현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라하더라도 정작 법을 지켜야할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겠다고 나온다면 별수없이 관계행정부(노동부)에 사용자의 법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2. 그러나 모든 법적 문제라는 것이 당사자간에 합리적으로 풀어진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것이므로, 노동부에 신고하기 전에 사업주의 최종적 의사를 들어본다는 의미로 최고장을 보내보십시오. 최고장 3부를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시면 우체국에서 귀하가 최고장을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우체국이 근로자의 독촉활동을 증명해줄 수 있는 것으로 우체국은 1부는 사업주에게 보내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근로자에게 다시 돌려줄 것입니다. 돌려주는 최고장을 잘 보관해두다가 차후 진정을 하게 될 경우에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3. 최고장 작성의 예시, 내용증명의 보다 구체적인 해설 기타 체불임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pomppur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겨..제가..
> 쇼핑몰에서 알바루 일했거든요..
> 그니깐 석달전에~!!
> 한달에 60만원받기루했구요..
> 그리구...그전에는..주말에만 아르바이트를 했었구요..
>
> 근데..한달조금 못되서..5일정도 전에..
> 제가 집에 일이있어서..
> 하루정도 빠지게됐거든요..
> 근데 언니가 그냥..쉬다가 나오라는거에요..
> 자기친언니가 봐주기루 했다구 하드라구요..
> 그러다가..한달되던날..
> 제가 물으니깐..장사가 안되서 더이상 알바를 못쓰겠다구 하드라구요..
> 그래서..그럼 5일못한거 제하구..
> 한달 알바비랑 주말알바비 달라구했더니..
> 지금 없으니깐..좀있다가 준다고 하드라구요..
>
> 그러다가..좀지나서..10만원을 주더라구요..
> 그리구..진짜..2달정도를 졸라서..15만원을 받았구요..
> 29만원정도 남았는데..
> 이젠 아예전화도 안받구..문자 남겨두..대답두 안하구..
> 음성남겨두 전화도 오지 않아요..
> 이젠 정말 돈이 문제가 아니라..
> 그언니 하는짓이 넘 심한것 같아요..
> 이럴땐 어떻게 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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