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8 15:19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신규 업체입니다.
임신 3개월 상태이구요.
제 담당업무가 대타 없는, 혼자만 가능한 업무이다보니, 산전후휴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임신 6개월쯤에는 퇴사를 해야할 입장이구요.
퇴사시 자발적퇴사가 아닌 "임신으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임신 후기 상태에서는 구직활동을 할 수도 채용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연장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연장 기간동안의 출산이라도 상병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상병급여의 혜택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 혜택의 기간이 단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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