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9 18:19

안녕하세요. dlwls1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귀하의 퇴직일을 앞당겨서 신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귀하가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직, 결혼, 주소지 이전이 통상적으로 한달이내에 이루어져야만 사직의 사유와 결혼으로 인한 주소지 이전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줍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회사가 임으로 귀하의 사직일을 앞당겨 신고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신고하여 정정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회사측에 정정을 요청해보시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면서 고용안정센터 관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줄것을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실제로 12월까지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근로하였던 사실을 동료근로자의 진술로 받아두거나, 12월의 급여명세서를 근거자료로 하세요..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lwls1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12월 24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 2003년 1월 19일 결혼을 앞두고 결혼 25일전에 회사를 그만두었는데요.
> 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신랑은 당시 저의 고향인 전주에서 회사생활을 했습니다.
> 부득이하게 결혼으로 인한 주소지가 전주로 변경됨이 예상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 얼마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는 말을 듣고 이제서야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 지금 알아보니 회사측에서는 연말정산 서류를 11월말자로 신고하여 11월 말에 퇴직한 사람으로 처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 12월중의 임금은 퇴사시 받았으나 세금처리가 안되어 4대보험의 자격상실일이 11월 30일로 되었다고 합니다.
> (그러나 12월중에 국민연금,의료보험료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납입하였음)
> 실업급여 수급자격시 결혼으로 인해 통상 30일정도에 그만둔 사례는 자격이 인정되는걸로 아는데 저같은 경우는 실제퇴직일과 서류상의 퇴직일에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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