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9 16:43

안녕하세요. 79lyco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교부해줄 것을 요구하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 1년 이상 근무하고, 3) 퇴직하는 근로자라면 퇴직일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의무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체불임금에 대하여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회사가 부도가 나든 안나든 관계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부도난 경우 현실적으로 체불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부도위기에 놓여 있을 때는 신속히 진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79lyco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대해문의드립니다.
>
>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회사에서도 지불해야되는금액이 있는것인가요?
> 이직확인서를 잘 발급안해주는 회사가 있는것같아서요. 회사입장에서 불이익이 있는것인가여
> 실업급여는 공단에서 다 지급해주는것인지..알고싶습니다.
>
> 그리고 1년근무 후 퇴직을하게되면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되는것인지요..?
> 퇴직금을 안줄시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잇다고하던데..
> 신고시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것인지 노동부에서 받는것인지요.
>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더..
> 급여가 밀린상태에서 회사가 부도가 나게되면..
> 미리 노동부에 신고하지않은상태에서..부도난 후에 노동부에 신고를 하여도 받을수는 있는지요.
> 이것저것 조사를 한다음에 준다고 그랫던것같기도 한데..
> 일반적으로 회사에자금이 없어 도저히 임금을 지불할수없어..부도처리를 한다면..이런경우는 조사후에
> 받을수잇는지 ..알고싶습니다..
> 그럼 이만..수고하세염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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