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9 21:17
어머니가 대형할인마트 협력업체 사원으로 비정규직으로 근무 하셨습니다.
하루는 계장이로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답니다.
물론 어떠한 해고 통지서도 받지 않으셨고 해고 사유에 대한 명확한 이유도 듣지 못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날 부터 출근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정규직 사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32조에 관한 해고 예고등이 유효합니까?

아는 분들 도와주세요... 부당해고를 입증하기 위해 더 자세한 정황이나 정보가 필요한거라면 차후에 자세하게 다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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